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청(NYDFS)이 암호화폐(가상자산) 상장·상장폐지와 관련한 감독 지침을 강화했다.
뉴욕금융감독청(NYDFS)의 에이드리안 해리스(Adrienne Harris) 청장은 18일(현지시각) 암호화폐의 상장과 상장 폐지 절차에 대한 기준인 'DFS 그린리스트'(Green List)의 지침을 더욱 강화해 발표했다. NYDFS는 암호화폐 기업에 사기, 시세 조종, 충분한 준비금 여부 등 위험 평가 항목을 충족하도록 권고했다.
이날 해리스 청장은 성명서를 통해 "NYDFS는 암호화폐 산업의 운영 역량이 산업 발전에 발맞춰 소비자와 시장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또 "상장된 암호화폐가 벤처캐피탈(VC) 등의 모니터링 프로세스나 NYDFS로부터 취약성 또는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VC는 안전과 건전성, 투자자 보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수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암호화폐 회사는 규제 당국이 상장 정책에 대한 서면 승인을 하기 전까지는 암호화폐를 자체 인증할 수 없다. 제안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중의견 수렴은 다음 달 20일까지 진행된다.
김제이 기자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제이 기자입니다. 국내 정책·규제, 산업을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늘 깊고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기사에 대한 피드백은 댓글과 메일, 트위터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Hi, I'm Jey Kim, a reporter of CoinDesk Korea. I cover policy, regulation, and web3 industry. Feedback on articles is send via comments, email, and Twitter. Thanks.
Follow @jey_doong on Twitter
관련기사
저작권자 © 비트코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