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스터 퍼스(Hester M.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에 맞는 규제를 만들고 정부 개입은 최소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18일 헤스터 퍼스 SEC위원과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과의 면담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석문 센터장은 미국 암호화폐 제도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뉴욕을 방문해 업계 주요 인사와 관련 기업들을 찾았다.
헤스터 퍼스는 SEC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소속된 위원장 포함 5인 위원 중 한 명이다. SEC의 주요 의사 결정이 바로 이 5명 위원단의 투표로 이뤄진다. SEC 위원은 미 의회 상원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치적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위원이 같은 정당에 속할 수 없다.
퍼스 위원은 2018년 1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SEC 위원으로 임명됐다. SEC 이전에는 미 의회의 은행, 주택 및 도시 사무 상원 위원회 법률 고문으로 일하면서 증권 문제에 조언하고 사법부에 종사한 바 있다. 헤스터 퍼스는 기술 혁신에 우호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암호화폐 산업에 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해 혁신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업계에서는 '크립토 맘'으로 불린다.
헤스터 퍼스 위원은 최근 SEC 움직임이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안타까워하며 미 의회의 조속한 암호화폐 기본법 입법을 촉구했다. 퍼스 위원은 “한국 규제 당국과 소통한 적은 없지만 한국 정부도 자국 암호화폐 업계에 최적화된 규제를 기반으로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업계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퍼스 위원은 증권성 논란과 관련한 SEC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가치 교환 매개 수단으로 사용된 암호화폐 자체가 투자계약의 내용을 계승하기 때문에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고 SEC에 관할권이 있다는 SEC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리플 소송에서 나온 법원의 약식 판결 내용이 투자 계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규제 당국 고위 관료 중 한 명인 헤스터 퍼스 위원의 혁신 중시 성향과 적극적 소통 능력은 신선한 충격이었다”며 “대한민국 암호화폐 업계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열린 소통의 장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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