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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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사건에 대한 중간 항소(Interlocutory Appeal) 필요성을 주장했다.

SEC는 8일(현지시각) 법원에 리플 항소 기각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리플랩스는 최근 법원에 SEC의 항소 신청을 정당화할 만한 명확하고 충분한 사례를 만들지 못했다며 항소 신청 거부를 요청했다.

SEC는 “피고(리플)는 이번 사건이 암호화폐(가상자산)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각 신청서를 통해 스스로 밝히고 있다"고 답변서에 명시했다. SEC는 항소 법원을 활용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면 장기적으로 사건의 해결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SEC는 지난달 미국 뉴욕 연방남부지법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항소를 허가해달라는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판매한 "XRP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리플랩스의 입장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XRP의 기관 판매는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내렸다.

토레스 판사가 이번 신청을 승인하면 SEC는 제2순회항소법원(Second Circuit Court of Appeals)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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